고용·노동
전 직장 자발적 퇴사 시, 이직확인서 사유 어떻게
이전 직장을 자진퇴사 하였고 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2개월 이내의 단기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하는 근무가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18개월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직확인서 사유를 개인 사유로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자발적 퇴사를 한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유로 요청하면 되는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는 추후 계약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 명목으로 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