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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시끌벅적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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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 시, 이직확인서 사유 어떻게

이전 직장을 자진퇴사 하였고 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2개월 이내의 단기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하는 근무가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18개월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직확인서 사유를 개인 사유로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1. 자발적 퇴사를 한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것이 맞는지

  2. 맞다면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유로 요청하면 되는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는 추후 계약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 명목으로 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2.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이직확인서의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란에 "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를 한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2. 개인 사유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라도 이직확인서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