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공단에 월보수액과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6월 17일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연봉 3,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입사 첫 달이라 6월분은 일부 기간만 근무한 급여를 받았느데 시급으로하여 받았습니다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급여는 다음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니 보수월액이 216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차이가 있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입사 초기라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확인해 보아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한 달 전체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과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2,500,000원이 맞습니다. 축소신고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실제 보수보다 임의로 낮추어 허위

    신고(축소 신고)하는 경우 추후 적발 시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직권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우선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과세 급여> 기준이므로 임금에 비과세 항목(통상 차량유지비, 식대, 가족수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령 월급 250만원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가 20만원이라면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210만원으로 기준소득을 입력하게

    됩니다.

    (첨부하신 급여명세서, 계약서를 보니 별도 비과세 항목은 안 보이긴 합니다.)

    2. 두 번째로 정산을 염두에 두고 기준보수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월급 변동이 크지 않으나, 제조업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이 많아 임금변동이 큰 경우에는 정확한 임금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림잡아 기준보수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로 요율로 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의 매월 고지액(215만원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과 상관없이 매달 변동되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고지방식으로 현재 21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내년 3월까지 쭉 공제하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그동안 공제해온 보험료vs 질문자님의 실제 전년도 소득 총액 대비 납부하여야흐 할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두 번째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취득시 실제 과세급여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내년 4월에 추가로 뱉어내야 하며, 실제 받는 급여보다 높게

    신고되었다면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를 역산하니 요율방식은 아닌듯 하고, 고지방식으로 하는 듯합니다.)

    이와 별개로 단순히 착오신고라면 월보수액 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회사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월액은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신고하여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자세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에는 비과세 대상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되고 신고되는 것이 맞는데, 그 항목도 없는 경우라도 추후에 정산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