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월급 받았는데 세후 이 금액이 맞나요?
2월 5일부터 근무 시작해 3월 10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달 최저시급 계산해 2096270원 적혀있었고 9to6 휴게시간 제외해 8시간 일하는데 세후 1761230원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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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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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명이면, 2월 급여는 "2,096,270원/28*24=1,796,803원(세전)"이며, 여기에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1,764,233원을 수령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올리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세후 금액은 인적공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런 정보로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