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금도 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분담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내용은 정산내역서를 받아봐야 확인 가능하나, 정산 총액이 246,720원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 씩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함공단측에 세부 정산내역서를 받아 근로자 추가 공제분(납부 필요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사업장에서의 납부액은 퇴직 시 퇴직정산으로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전 사업장이 현재 사업장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납부분을 세금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추가정산분까지 납부액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 가서 서류를 대조해보는 게 오히려 번거롭기 때문에 1. 건강보험 공단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예비군 일정이 잡혔는데 연차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나 공의 집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민방위나 예비군도 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에 따라 해당 훈련기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때문에 연차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동원에 필요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으로 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통상 하루를 공가나 특별휴가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주거지에서 30분 내 훈련 장소이고 훈련이 단 2h만 소요된다면 사업주가 훈련 이후 회사로 복귀하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방위, 예비군 훈련 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해당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급 인정시간 및 당일 회사 복귀문제 관련하여서는 담당자와 좀 더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정생활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법상 문제되실 것은 없으나 사내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 금지 규정을 두는 취지는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우선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등을 검토하시어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보통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취업규칙 정도는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공유해줄 수도 있습니다).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주말 아르바이트나 회사 소정근로시간 이외 시간대에 잠깐씩 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선에서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인사담당지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여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신다면 회사로 통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db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나, dc형은 해당 근로자가 연에 얼마를 수령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또한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주신 내용상 중간정산=dc형 중도인출이라 평균임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db형과 혼동한 것이 아니신지 확인 바랍니다.)이하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dc형 적립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때문에 일반 퇴직금 및 db형을 산정할 때도 육아기 단축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dc형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위 조문을 준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dc형 적립금액을 산정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이미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1년계약직이었는데, 구두 협의 후 추가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원래 계약기간은 1년이시지만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만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가끔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상 근무계약기간을 수정하시어 명확히 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 1년이상 근무,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10월에 퇴직할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퇴직금은 3.3% 공제여부/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로 판정받고 3개월간 일하지 못했던 기간의 급여까지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후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수습종료통보서 등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질의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 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걸로 보입니다.수습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첫째 일정 기간 이후 별도의 전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환형 수습>, 둘째 일정 기간 이후 별도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격시 본채용을 거부 할 수 있는 <시용> 입니다.보통 시용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하시어 우선 두 가지 중 어떤 형태로 수습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전환형 수습인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적인 수습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용인 경우에도 수습종료통보는 <해고>여서 전자와 동일하지만,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때문에 수습종료 통보를 받으시고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셨다하더라도 출근 후 증빙을 남기시고, 어려운 경우 문자나 전화로라도 계속 출근의사를 밝히는 것이 향후 사건 진행에 유리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 지참 후 가까운 전문가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