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나 야근에 대해서 보상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면 돈으로 안주고 휴가시간을 1.5배로 주더라구요.

예를들어 8시간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생깁니다.

근데 솔직히 바빠서 다 쓰지도 못하는데 결국 안쓰면 소멸되더라구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회사가 돈 주기 싫어서 편법 쓰는거 같아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당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것 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편법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즉 연장, 야간근로 등을 하면 원래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긴휴가에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금전으로 보상해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상휴가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결국 연장 수당 등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상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마친 경우에만 보상휴가제 운영이 가능하며, 가산율 1.5배를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업무 형편상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적인 가산수당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합의가 없거나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경우에도 그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기는 하나 다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무나 휴일근로를 수당으로 주는 대신 1.5배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이며, 서면합의가 없는 보상휴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입니다. 

    또한 휴가가 1.5배가 생기긴 하나 이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아니어서 설령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차럼 소멸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보상 시점에 1.5배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우선 해당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법한 보상휴가제라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소멸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다시 수당(1.5배)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소멸만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