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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여새250
깜찍한황여새25023.02.14
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해주는건 정당한 방식인가요?

저희 회사가 휴가로 야근수당을 대신지급하는데, 중요한건 일이 너무 바빠서 기존 법정 휴가도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추가로 주는건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돈으로 받고 싶으면 선택할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므로

    먼저 회사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로 주더라도 1:1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1.5로 가산해서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소멸한 보상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수당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였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여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보상휴가제인지 여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합의서상 휴가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해당 휴가 대신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운영한다면, 휴가로 부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미사용한다면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해주는건 정당한 방식인가요?

    저희 회사가 휴가로 야근수당을 대신지급하는데, 중요한건 일이 너무 바빠서 기존 법정 휴가도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추가로 주는건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돈으로 받고 싶으면 선택할 수 없나요?

    ->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보상휴가에 관한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해주는건 정당한 방식인가요?

    ---------------------

    가능하나,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서면 합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보상휴가의 발생 및 부여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여기간이 도과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휴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야근수당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야근수당을 휴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