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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해고·징계,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인사노무와 관련한 문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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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026년 3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그 이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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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가량을 못받앗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실제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하여 별도의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지각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약 300만 원이 실제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금액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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