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업장 폐지로 근무 가능한 사업장이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로 일반적인 통근이 곤란하다고 퇴사 사유를 밝혔고, 회사에서 사업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번복을 하더니 더 이상 퇴사사유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7월 1일자로 퇴사 처리 될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이었고, 퇴사사유에 대해서 약 2주 간 협의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 당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7월 1일과 2일 모두 출근을 하였으나 등록된 지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무실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물었을 때 6월 30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사직서는 동일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퇴사서류(사직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연락 받았는데 저는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예정하고 있어서 퇴사서류 제출 연락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응답하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적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