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업장 폐지로 근무 가능한 사업장이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로 일반적인 통근이 곤란하다고 퇴사 사유를 밝혔고, 회사에서 사업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번복을 하더니 더 이상 퇴사사유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7월 1일자로 퇴사 처리 될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이었고, 퇴사사유에 대해서 약 2주 간 협의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 당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7월 1일과 2일 모두 출근을 하였으나 등록된 지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무실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물었을 때 6월 30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사직서는 동일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퇴사서류(사직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연락 받았는데 저는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예정하고 있어서 퇴사서류 제출 연락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응답하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서류 제출 요청에 완전 무응답하는 것보다 “사직 의사가 없고, 일방적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남기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무응답 자체가 곧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 절차에 응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7월 1일·2일 출근을 시도했는데 지문출입이 막혔으며, 회사가 6월 30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 또는 해고에 준하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도 필요합니다.

    답변은 짧게 보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도 없습니다. 6월 30일자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보며,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및 퇴사 전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도 기존 근로계약상 의무를 넘어서는 내용이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증거는 7월 1일·2일 출근 시도 자료, 지문출입 불가 화면, 회사의 퇴사 통보 문자·메일, 사업장 폐지 및 통근 곤란 관련 대화, 사직서 미제출 사실을 정리해 두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속되는 근로제공 의사 표시가 필요하며, 회사의 해고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사전에 구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 무응답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및 종전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하여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서류 요구에 대해서는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응답 시 사직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반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진퇴사 또는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연락에 무응답하기보다는 “사직 의사가 없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명확히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 처리 통보 내용, 출입이 제한된 사실,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한 내용 등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회사가 특정 사업장을 폐지하면서 해고를 하였는데, 사직서를 징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버리면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에 따른 퇴직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당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지문인식기 등에 등록된 지문을 삭제하는 등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서류 제출을 거부하시고 계속근로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밝히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사유를 알았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입증자료 등 제반사정을 알아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 참고로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의사가 있으므로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