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순진무구한노새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하는 법취업규칙 변경 시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고자 내용 변경이 아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이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없이 야근교통지 폐지, 건강검진 격년 진행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신고을 할 때는 재직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 직전에 변경된 내용을 공지 받았고, 왜 변경된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회사에 답변 받지 못한 채로 퇴사 처리가 된 상태라 여쭙습니다.또한 취업규칙을 1월에 변경하여 6월에 공지하였고, 변경 공지된 취업규칙 내 부칙 시행일이 빠져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사업장 폐지로 근무 가능한 사업장이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로 일반적인 통근이 곤란하다고 퇴사 사유를 밝혔고, 회사에서 사업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번복을 하더니 더 이상 퇴사사유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7월 1일자로 퇴사 처리 될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이었고, 퇴사사유에 대해서 약 2주 간 협의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 당했습니다...)사직서 제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7월 1일과 2일 모두 출근을 하였으나 등록된 지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무실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물었을 때 6월 30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사직서는 동일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내일까지 퇴사서류(사직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연락 받았는데 저는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예정하고 있어서 퇴사서류 제출 연락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응답하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적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