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하는 법
취업규칙 변경 시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고자 내용 변경이 아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이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없이 야근교통지 폐지, 건강검진 격년 진행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을 할 때는 재직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 직전에 변경된 내용을 공지 받았고, 왜 변경된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회사에 답변 받지 못한 채로 퇴사 처리가 된 상태라 여쭙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1월에 변경하여 6월에 공지하였고, 변경 공지된 취업규칙 내 부칙 시행일이 빠져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