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하는 법

취업규칙 변경 시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고자 내용 변경이 아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이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없이 야근교통지 폐지, 건강검진 격년 진행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을 할 때는 재직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 직전에 변경된 내용을 공지 받았고, 왜 변경된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회사에 답변 받지 못한 채로 퇴사 처리가 된 상태라 여쭙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1월에 변경하여 6월에 공지하였고, 변경 공지된 취업규칙 내 부칙 시행일이 빠져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변경은 무효이어서 이전 규정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변경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자도 해당 부분의 변경으로 원래 받아야할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신고 시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개정 취업규칙, 신구대조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불이익 변경 시)이며, 서류가 없는 경우 신고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취업규칙 변경 효력은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해당 금품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즉, 재직 중에 무효인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시행일을 기재하도록 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야간교통비 폐지나 건강검진 주기 축소(매년 → 격년)는 명백히 기존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을 낮추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회의 방식 등)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직전 야간교통비 폐지로 인해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미지급된 수당(임금체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퇴사자도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재직 중이던 당시에 취업규칙 변경 공지가 이루어졌고 불이익을 당하셨기 때문에,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의 위법 행위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자가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위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저하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게시의무에 따라 변경한 후에 바로 공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게시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