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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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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 동의 관련 질문

회사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하고자 하며, 변경 내용은 불이익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반수 노조, 근로자 대표 없음)

이 경우 전자 서명을 통해 개정 내용을 개별적으로 공지한 후 동의 여부를 회신 받는 방법은 적법한 동의라 볼 수 없나요?

직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할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단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개별공지 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