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이 없던 회사에서의 취업규칙 신설
서론
1. 기존 회사의 상용인원이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이 따로 없었음.
2. 직원 채용에 의해 10인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 관련을 신고해달라고 고용도농부에서 공문이옴.
3. 이에따라 취업규칙을 신설하려고함.
질문
1. 취업규칙이 통과하려면 과반 (여기서는 5인)이상이 동의해야 하는것인지?
2. 취업규칙의 합의점을 찾지못하여 계속 근로자들이 동의거부시에는 어찌되는것인지?
3. 계속 동의거부시 취업규칙의 생성이 안된경우 취업규칙 생성 전 근로조건을 계속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