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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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 미동의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원래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회사가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취업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과반이 동의하였지만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근로계약서에는 유급 병가가 명시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는 무급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과반을 넘었으니 제정된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이 경우,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중 어느 것이 우선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