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제정 미동의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원래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회사가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취업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과반이 동의하였지만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근로계약서에는 유급 병가가 명시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는 무급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과반을 넘었으니 제정된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이 경우,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중 어느 것이 우선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보다 불리한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강제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선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이 제정되었다면, 그 취업규칙 자체는 사업장 전체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의 일반적인 내용(복무규정, 징계 절차 등)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요약하자면 취업규칙이 제정되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더 유리한 조건'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계약서 갱신) 없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유급 병가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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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취업규칙은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취업규칙 제정시 또는 개정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만 하면 됩니다.

    3. 그러나 취업규칙 제정이나 개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제정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과정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를 받지 않은 인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이하고,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더 불라하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인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다면 유효하고,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상의 병가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의 병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