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22.02.21

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을 처음 등록할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관련 별지 서식 5개까지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변경 신고 시에는 개정 전후 비교, 과반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신고 시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 최초 작성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신고시에도 의견청취서류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처음 등록할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관련 별지 서식 5개까지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변경 신고 시에는 개정 전후 비교, 과반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신고 시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처음신고시에는 의견청취절차만 거쳐도 무방합니다.


  • 취업규칙 신고(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다만, 의견청취는 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연명부로 의견청취 서명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처음 신고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변경대조표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신고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 1. 취업규칙 최초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을 최초로 제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는 필요치 않으며, 의견 조회서만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하실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청취하시면 됩니다.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증빙자료(ex. 확인서)를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할 경우에는 동의는 필요없고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다수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취업규칙 제정신고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하여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