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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21.12.20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등록할 때

노동법 94조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대표 1인을 선출해 혼자서 동의를 해도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에 대해 의견청취서 또는 불이익 변경시 동의서를 받아두셔야 추후에 변경 신청시에 처리가 원할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으며, 과반수의 의견청취 내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대표 1인을 선출해 혼자서 동의를 해도 괜찮은가요?

    => 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받은 서류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과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의견청취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1인을 선출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제1항).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의사결정방법)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2. 의견청취 절차는 보통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만 청취해도 되는지 그 절차가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근로자 대표가 동의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취업규칙 변경의 유불리를 판단하시어 법이 정한 절차대로 동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1인을 선출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의 집단적 동의나 의견청취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대표 1인을 선출해 혼자서 동의를 해도 괜찮은가요?

    과반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그러한 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 과반대표가 아닌한 효력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