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등록할 때
노동법 94조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대표 1인을 선출해 혼자서 동의를 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