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하려 하는데요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고 만약 불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취업규칙 변경시 불리한 항목이 있다 라는건 누가 판단하나요? 이걸 판단해야 의견청취로 갈지 동의로 갈지 알수있을 거 같아서요.
2. 의견청취는 불리한점이 없을때 하는건데 이것도 근로자 과반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그냥 의견청취서에 사인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시 기본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