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의료비 세액공제 질문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일때소득요건 상관없기 때문에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 본인이 결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자녀가 있다고 치고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에게 등록했다면이 경우 와이프가 '자녀를 위해' 본인이 결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추가 관련 질문드립니다청약 소득공제에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로 변경되었는데요여기서 배우자 소득요건이 있나요?그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만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도 가능한건가요?그리고 배우자는 세대주 말고 세대원이어도 괜찮은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저희 회사는 병가사용을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이 하루 병가를 쓸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만약 월급 200만원인 직원 일 경우1. 200만원 / 월 근무일수2. 200만원 / 209 * 83. 200만원 / 209 * 8 + 주휴수당까지 공제어떤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정산 입사일 OR 회계일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회계일이란 말이 없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자 연차수당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이번 퇴사자가 입사일 2022/11/01, 퇴사일 2025/09/30 이라입사일 - 41일회계일 - 43.5개회계일이 유리한 상황입니다.근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 전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줬습니다.근데 이번 직원은 회계일 기준으로 해달라며 2.5개 더 달라는 상황입니다. 이거 직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입사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회계일로 변경해줘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국민, 건강 가입기준 문의드립니다 제일 헷깔리는 케이스가1/15 근무시작 ~ 2/14 근무(8일)2/1 ~ 2/28 근무(3일)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했을때1개월이상, 8일 이상 충족하니까 1/15 기준으로 국민, 건강 취득신고하는거죠?근데 이때 상실일은 3/1이 맞나요? 2/15이 맞나요?그리고 보수총액은 1월달은 중간 근무시작이니 안나오니까 2/1~2/28 기준 보수로 신고하면 되나요?근데 이렇게 될때 2/1~2/28은 3일밖에 안해서 급여가 적은데 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국민, 건강보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일용직 국민,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1개월이상 근로, 8일이상 근로 두가지 충족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근무를 1월1일 ~ 1월30일까지 8일 근무했다치면 이러면 당연히 1개월 충족이 안되 국민건강 가입 안해도 되는데이 직원이 2월1일날 일이 바빠 하루 더 나왔습니다.그러면 1월1일 ~ 2월1일까지 8일 근무한게 되서 1개월이상 근로, 8일 이상 근로 전부 충족되어국민,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안에 신청해야되지 않나요?이러면 어떻게 건강보험을 신청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임금구성이 기본급, 성과급 2가지로 되어있습니다기본급 190만원 + 성과급으로 되어있는데요성과급 같은 경우 월마다 지급되고 매출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평균적으로 100~3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신입이라도 안나간 적은 없었습니다또한 3개월간은 아무리 매출이 안나와도 최소 40만원 보장해줍니다. (4개월째부턴 보장금액은 없음)성과급이 매달 100~300만원 나가는데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비과세 시기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한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1월 - 5일2월 - 5일3월 - 5일4월 - 5일최근 배우자출산휴가가 20일로 상향됨에 따라 총 20일 사용했구요.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월급은 전액 지급하고 대위신청해서 받기로 했습니다.월급 지급시기는 해당월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이런경우 대위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5월 10일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이후에 월급을 지급하고 지급한 이체내역을 고용보험측에 전달해야되기 때문입니다.이런경우 지원금을 다 받고 난 5월달 월급(6/10지급)에 비과세 처리를 해도 되는지지원금을 받기 전 4월달 월급(5/10지급)에 미리 비과세 처리를 해야하는건지될수있으면 지원금을 다 받고 난 후 5월달 월급(6/10지급)에 비과세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세 지방세 신고 납부시 사업장 여러개면안녕하세요원천세 지방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시 사업자는 한개인데 사업장이 여러개면 어떻게 납부해야할까요?만약 서울이 본점 (30명 근무) 이고 창고가 파주 (50명 근무) 에 있다고 치면서울에 80명분 전부를 납부하는건가요아님 서울에 30명분, 파주에 50명분 따로따로 나눠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4대보험 1일입사자 중도퇴사 부과문의일용직을 뽑았는데 한달간 일하겠다 계약을 했습니다예)3.1~3.31근무일수 15일이런경우 1달이상에 8일이상이니 당연히 4대보험 가입대상이고또한 건강보험은 일한 날 기준 14일 이내로 가입해야해서 당연히 3월중에 국민, 건강 전부 가입했습니다하지만 이분이 중간에 못나오겠다고 하는겁니다그래서 3.1~3.20까지 근무했고 근무일수는 11일 근무했습니다이런경우 1달이내기때문에 당연히 국민건강 가입대상이 아닌데근로자는 국민건강 공제하면 안되고, 국민건강은 1일 입사니 부과가 될텐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20 상실신고 하면 부과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