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비과세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한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1월 - 5일
2월 - 5일
3월 - 5일
4월 - 5일
최근 배우자출산휴가가 20일로 상향됨에 따라 총 20일 사용했구요.
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월급은 전액 지급하고 대위신청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 지급시기는 해당월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대위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5월 10일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이후에 월급을 지급하고 지급한 이체내역을 고용보험측에 전달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지원금을 다 받고 난 5월달 월급(6/10지급)에 비과세 처리를 해도 되는지
지원금을 받기 전 4월달 월급(5/10지급)에 미리 비과세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될수있으면 지원금을 다 받고 난 후 5월달 월급(6/10지급)에 비과세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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