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의 월급은 누가주는건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어서 20일을 쉬게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월급은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전문직이고 중소기업(로펌)에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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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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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이고 1차적인 지급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급된 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이후에 정부(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 직접 그 기간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