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산정시 주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0일에 대해 주말을 제외한 평일만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라면 주말 6일을 제외한 20일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휴가 기간의 전체 월급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 급여를 회사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유급휴가임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 전체 월급이 아니라 평일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연차휴가와 같은 유급휴가라면 휴가 기간에 포함된 주말도 포함하여 통상적인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의 지급 방식이 관련 법령에 맞는 처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 산정 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날을 제외한 실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만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담하면 됩니다(즉,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일 통상임금 중 고용보험 지원금 초과분x배우자출산휴가사용일수로 계산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