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부여 제도 관련 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3회 분할 사용(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A4. 남녀고용평등법에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4.10)

위 내용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3회 분할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시점에 미리 시점을 정해야 하나요?

예시) 2026년 4월 10일, 13-17일(6일) / 2026년 5월 4일-8일(4일) + --- = 최종 20일

혹은

예시) 2026년 4월 10일, 13-17일(6일) 쓰고 추후에 14일에 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해도 되나요?

2)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면, 근로자가 10일만 쓴다고 분할 신청을 해놓고 추후에 120일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까먹었을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나머지 10일분에 대한 휴가를 발동시켜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0일의 휴가일수를 처음 사용하는 날 모두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사용 시마다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회사가 강제로 휴가를 지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만 행정해석의 취지를 고려하면 회사가 남은 기간에 대해 휴가를 지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다면 '노무수령 거부 통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