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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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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의무부여인가요? (본인이 안 쓰겠다고 하면?)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의무부여인가요? (본인이 안 쓰겠다고 하면?)

본인이 나와서 일하겠다고 (실적제 회사라서) 하는데도 회사는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 하는데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조사가 나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근로자가 20일 모두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같은거라도 남겨놔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한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 사용을 포기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한 대위신청은 실제로 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추후 법 위반 소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서면과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의 사용을 포기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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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을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0일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