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대위 신청 시 근로자가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일을 20일 부여했으나,
업무 등으로 인해 2일 정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월 급여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18일로 해서 신청하여야되나요?
그리고, 업무로 인해 하루씩 사용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지급 명세 칸에
전부 구분하여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대위신청은 실제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18일에 대해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기간은 분할한 만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한 횟수가 여러번이더라도 모두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