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도중 퇴사시 고용24쪽에 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출산휴가 20일에 대하여 전부 소진후에 고용24를 통한 급여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일중 일부 사용후 퇴사를 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이 불가한가요?
퇴사 사유에 따라(자진퇴사 or 회사에 의한 퇴사) 신청여부가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휴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사유에 따라 신청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