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대위한 회사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대위를 하여 급여를 받고 저에게 100% 정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0만원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유급으로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퇴사한 상황이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하여 퇴사일자가 미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25일 : 배우자 출산휴가
1월 26일 : 퇴사 통보
1월 31일 : 퇴사 (100% 임금 수령)
2월 1일 : 대위신청한 회사에서 급여 신청해서 160만원 수령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