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대위한 회사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대위를 하여 급여를 받고 저에게 100% 정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0만원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유급으로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퇴사한 상황이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하여 퇴사일자가 미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25일 : 배우자 출산휴가

1월 26일 : 퇴사 통보

1월 31일 : 퇴사 (100% 임금 수령)

2월 1일 : 대위신청한 회사에서 급여 신청해서 160만원 수령가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서 휴가에 대해 먼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위신청을 위하여 퇴사일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