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의 배우자출산휴가(3회 분활) 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월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중도퇴사 직원이 퇴사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2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4월, 5월, 5~6월)

출산 휴가 기간 중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번에 대위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도중에 급여 인상이 한 차례 있었고 마지막 달에는 주휴수당 등이 차감된 후 급여 지급이 되서 4월, 5월, 6월 급여가 매달 조금씩 다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월급여를 기준하면 되나요?

이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2.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 고용센터에 하려는 경우 위 상한액 범위내에서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런데 무슨 통상임금 액수를 특정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금액범위내에서만 대위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4.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시나 나중 나중시 통상월급이 다르더라도 대위금액에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기준 월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시급에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원래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