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의 배우자출산휴가(3회 분활) 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월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중도퇴사 직원이 퇴사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2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4월, 5월, 5~6월)

출산 휴가 기간 중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번에 대위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도중에 급여 인상이 한 차례 있었고 마지막 달에는 주휴수당 등이 차감된 후 급여 지급이 되서 4월, 5월, 6월 급여가 매달 조금씩 다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월급여를 기준하면 되나요?

이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