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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24.03.07

배우자 출산휴가 통상임금은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3월 중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시는 임직원이 있는데

3월분 급여는 4월 5일에 지급해서요..

통상임금을 어떤 걸 작성하면 되죠?

기본급 외 수당 중에 생산수당이라고 매달 금액이 변동되는 수당이 있는데

그냥 통상임금에 2월분 급여 금액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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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산수당이 매월 변동되는 이유를 알아야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금액이 변동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그냥 2월분 급여 넣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