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 운영중 입니다.
이럴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을 기입하게 되어있는데, 기본급+식대로 반영하여월급여/209*8*5 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월 급여 나누기로 하게된다면 평균임금으로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식대) 에서 고정연장수당을 차감하시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