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비과세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 임금제로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연장, 야간, 휴일/식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들어감에 따라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로 지급하고, 급여대위 신청을 진행하여 지원금 160만원을 회사로 지급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급을 건드려도 최저임금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시)

월 500만원 받는 근로자

  1. 기본급: 300만

  2. 고정OT: 190만

  3. 식대: 10만

  4. 합계 500만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비과세 반영

  1. 기본급: 140만(300만 - 160만)

  2. 고정OT: 190만

  3. 식대: 10만

  4. 육아/출산휴가수당: 160만

  5. 합계: 500만

위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대위 신청금 16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위해 기본급 항목에 160만을 반영하고

추가 지급항목인 육아/출산휴가 수당으로 반영하여 월 총 지급액이 동일하게 지급될 시 최저임금 미달 이슈가 발생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유급휴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