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방식 중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회사는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휴가 기간의 평일만 일급으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주말(토·일)도 유급으로 보아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 기간이 달력상 26일(평일 20일, 주말 6일)이라면,
*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차액은 주말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 아니면 평일 20일에 대해서만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