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방식 중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회사는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휴가 기간의 평일만 일급으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주말(토·일)도 유급으로 보아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 기간이 달력상 26일(평일 20일, 주말 6일)이라면,

*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차액은 주말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 아니면 평일 20일에 대해서만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기준으로만 하여 통상임금 중 고용보험 지원분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평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빠지므로 실제 쉴 수 있는 기간은 대략 4주정도

    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 2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대략 4주를 쉬어도 실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인 20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니 배우자출산휴가에서도 안 줍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휴가도 2주를 연달아 사용해도 월화수목금 만 사용처리 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실제 휴가 사용일인 20일에 대해서만 급여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노동부의 세부 안내를 보아도 아래처럼 휴가기간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