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전 사용 개정 후 청구
법인회사입니다.
2월중 배우자께서 출산하신 분이 2/23이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도록 5일 무급, 5일 유급으로 급여계산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2/23 이전 5일 유급으로 지급한 부분을 대위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이고 이는 유급이었으며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대위신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에게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위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20일까지 정부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지만,2025년 2월 23일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2월 23일 전에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최초 5일에 대하여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5일의 무급휴가에 대하여 직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로 대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