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전 사용 개정 후 청구
법인회사입니다.
2월중 배우자께서 출산하신 분이 2/23이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도록 5일 무급, 5일 유급으로 급여계산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2/23 이전 5일 유급으로 지급한 부분을 대위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법인회사입니다.
2월중 배우자께서 출산하신 분이 2/23이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도록 5일 무급, 5일 유급으로 급여계산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2/23 이전 5일 유급으로 지급한 부분을 대위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