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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친절이넘치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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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직원 출산휴가급여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 통상임금은 본봉외 중식대,체력단련비,명절여비,휴가비,교통보조비입니다.

출산휴가급여산정시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급여로 산정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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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당연하게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식: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일수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임금 계산되어야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선후관계상 통상임금이 앞서기에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다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무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차수당은 수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이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