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통상임금 질문입니다
곧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정인데 통상임금 문의하고싶어요
기본급 : 2,133,770 연장수당 : 332,930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200,000 일때 통상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가지고 근로자가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출장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2,133,7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면 됩니다(통상시급: (2,133,770+200,000)/209=11,166원,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2,333,77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기본급과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209시간(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