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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육아 휴직 급여 통상임금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사진과 같이 급여를 받는데요 시급제 계약직
직원이라 정상급이라는 표현이 기본급 같습니다
평균이정도의 급여를 받는데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얼마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매달 받을수
있게 될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100%(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80%(최대 160만 원)가 지급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
항목 중 연장과 야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한 1,868,843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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