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기준 궁금합니다.
1. 급여명세서의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자기차량지원금, 기타수당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받고 있으며 매월 금액 일정합니다. 야근이나 기타 시간외 근무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진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될 수 있는 건 어떤 항목인가요?
상여금은 전 직원이 같은 시기에 고정적으로받고 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기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상여금/12))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하면 됩니다.
상여금의 실질이 위와 같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외 직책수당, 자기차량지원금, 기타수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속하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