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산정시 고정야간수당.고정연장근무수당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시 풀로 고정야간근무여서 매달 명세서에 고정야간수당 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찍혀 있는데 그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정기적지급이라고 명세서에도 찍혀있고 매달 금액이 다르게 나오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을 위한 도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