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기본급 외에 아래 3가지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토휴수당 (=주휴수당)
- 공휴수당 (=일요일수당, 회사내규로 전직원 포함사항)
- 유급수당 (=연차 혹은 하계휴가)
토휴수당과 공휴수당의 경우 매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항상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 계산할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곧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사용하려하는데
출산휴가 급여랑 육아휴직 급여 수령시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므로 사례의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번과 3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역시 휴일근로의 대가 취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수당, 공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공휴수당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 상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다만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도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공휴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반면, 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수당일 뿐 통상임금 그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