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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다음 급여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전 직원에게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항목은 1,2,3번 항목입니다.

3개월 미안 탄력근무제 적용자일 시 통상임금이 얼마로 계산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기준급: 1,739,489

2.직무급: 352,500

3.식비(비과세): 200,000

4.야간수당(72H): 41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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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이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준급, 직무급, 식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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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면 통상시급은 10,966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기준급 + 직무급 + 식대 / 209시간으로 계산한 10,965원이 통상시급이고 여기에 8을 곱한 금액인 87,720원이 하루치 통상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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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일급 통상임금은 "(1,739,489+352,500+200,000)/209*8=87,73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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