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 발생 일수 관련

2022. 09. 22. 14:32

1. 통상임금 계산방법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여 3,400,000원 이며 수당이 아래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급 2,400,000원

업무수당 150,000원

직책수당 250,000원

자격수당 100,000원

근속수당 50,000원

조정수당 250,000원

차량보조비 200,000원

이때 전체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있고, 통상임금 계산을 하게되면 3,400,000/209시간으로 16,268원이 맞나요?

2.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통상임금을 무시한채 일괄적으로 평일연장근로는 1만원, 주말근무는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3. 2012년도 8월 1일 입사하였고,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15개씩 발생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매년 80퍼센트 이상 출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12월에 1일 8만원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지 않나요? 연차도 3년 이상 근속할 경우 또 연차가 가산된다는데 매년 똑같이 15개 였습니다. 지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몇개인가요?

4.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입사 후 현재까지 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과태료? 부정당업자제재? 궁급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각종 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3년 경과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해야 합니다.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4. 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2. 09.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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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의 각 수당은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9. 2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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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2. 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8.1.~2022.7.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8.1.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이 발생합니다.

      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각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022. 09.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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