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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꾀꼬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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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당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업무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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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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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수당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고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차량유지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 모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의이 날 사전에 통상임금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예로 든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나, 중도 퇴직시 지급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조건 충족을 요구한다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각의 수당은 명칭으로 구분할 수 없고, 상기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수당을 운용하는 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종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