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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쥐274
힘찬날쥐27423.01.17

통상임금에 수당 포함여부 질문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대표, 팀장 - 직책을 맡게 될 경우 누구나 지급), 자격수당(자격증 취득 시 모두 지급),

직무수당(특정 직무 수행 시 지급), 교통비(일할 지급 가능),

[미포함]

정기상여(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명절수당(명절있는 달 근무시에만 지급)

급식비

질문은 "가족수당", "근속수당" 포함 여부 입니다.

지급기준 : 적용 기준일 현재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지급단위: 매월

- 신분변동(휴·복직, 퇴직 등)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일할계산

- 무급휴가(병가 등)시: 근속수당 일할계산, 가족수당 전액지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이 되니 둘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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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숫자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8.20, 2013다10017).

    2.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이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7.14, 91다5501).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