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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4.14

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요?

1. 근속수당

2. 가족수당

3. 비과세 식대 10만원

4.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5. 비과세 연구개발비 20만원

6. 구정,추석 때 보너스 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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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임금 명으로만으로는 통상임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2) 정기적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4) 고정적이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까지 일할해서 반영해주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과세여부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다만, 명절보너스의 경우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항목이름만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조건 등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통상임금입니다. 예컨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던지 하는 특수한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통상임금 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갸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수당의 이름만 가지고 임금성, 통상임금성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각 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수당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가족수당의 경우 최소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가족 인원 당 증가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명절보너스의 경우 퇴직 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써 단순히 명칭에 구애받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칭으로 올려주셔도 통상임금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1~6번 모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속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가족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식대 10만원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자가용 운전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비과세 연구개발비 20만원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6. 구정,추석 때 보너스 각 50만원은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한다는 조건이 없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의 이름,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질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지급하는 기본급+고정수당은 모두 포함합니다.

    위 수당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수당 . 비과세 식대 , 구정 추석때 보너스 은 포함될 것이며,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정기 고정적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나, 등록여부에 따라 상이한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