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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낙지42
숙련된낙지4224.04.24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회사내규 규정으로 할수있는지?

현재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이 기본급+자격수당으로 잡혀있구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해당자), 자격수당(해당자), 직무수당(해당자)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기말수당(6,12월) , 명절휴가비 또한 고정적인 퍼센트로 지급받고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회사 운영규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도 근로기준법과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 고정적으로 받고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회사 운영규정에 '출산휴가, 병가 등의 장기 휴가직원에게는 시간 외 근무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관련하여 통상임금으로 따져진다면 위 문구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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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가 또는 병가 등 실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원칙적으로 통상임금 x),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제 재직 중이라는 요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최종 대법원 판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2. 그 외 나머지 자격수당과 직무수당은 구체적인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의 경우 별도 지급 요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약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가족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규정과 운영실태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고, 그 판단 또한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내리기 전에는 확실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