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봉 1,690,000
특별수당 422,500원
개인연금보조금 100,000원
근속수당 450,000원
식대,차량보조금 각 20만원
위 금액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있고 현재 4대보험 자기부담금도 회사에서 내주고 있어 평균임금엔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통상에도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 맞다면 최근 3개월 연차수당 월 135,200원 / 4대보험료 305,760(5월) 305,760(6월) 293,160(7월) 일 때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