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통상임금 이렇게 구해요?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을 구하고 있는데
1. 기본급 190만원
2. 식대 20만원
3. 미사용연차수당은 120만원
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맞는지요?
일 평균임금은
[(기본급+식대)×3개월] + [(연차수당÷12)×3 / 3개월 근무일수]
이렇게 하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1개월 + (연차수당÷12)*3]/209h x 8h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식은 "(기본급 3개월분+식대 3개월분+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분)/3개월 총일수"입니다.
통상임금 산식은 "(월 기본급+월 식대)/209시간*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8월 15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2025년 5월 15일~2025년 8월 14일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퇴사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와 같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기본급+식대)×1개월 ÷ 209h x 8h 로 산정됩니다.
예시의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80,383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와 같습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식대 등 수당)/209시간 으로 시간급으로 산정하며, 일 통상임금은 8시간을 곱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