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1일평균(통상)임금 x 30잁x (재직일수/365) 입니다.
저희 직원은 급여에 비과세 식대가 20만원 포함입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시 평균과 통상을 비교 했을 때 통상임금이 높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제수당+식대+상여금1개월)/209*8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했습니다.
==> 3,641,910/209*8 = 139410
==> 139,410*30*(4563/365) = 52,284,480(원) 계산 했습니다.
비과세 식대 모두 포함해서요.
그럼 비과세퇴직급여는 어찌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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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포함 산정하시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대로 (기본급+제수당+식대+상여금1개월)/209*8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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