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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웜뱃6
짓굳은웜뱃621.04.05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근로자 퇴직금 지급 시 기준금액(통상임금 or 평균임금) 중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기법 제 2조9. 2

3. 통상임금 계산 시 월급/209*8 로 알고있는데 월급의 기준은 연봉/12 인지 궁금합니다. 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2,000,000원, 정기상여 연 300,000을 지급받는데, 퇴직 전 6개월 동안 특별수당을 200,000원 정도 받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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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고정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귀 근로자의 특별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수당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500,000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1) 정기적 (일정한 주기를 통해 지급), 2) 일률적(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 고정적(사전에 지급이 정해져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급여 항목 중 위의 요소에 포함되는 것들을 합한 금액이 해당될 것입니다.

    각 임금항목의 정확한 성격, 규정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기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부 규정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 통상임금을 계산할때는 총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보는것이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지를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월급에 대하여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더한 금액에 209로 나누어야 할것입니다.

    예컨대, 재직시 지급하는 상여금 같은 것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정기상여의 경우 1/12로 나누고 퇴직전 6개월의 특별수당이 미포함된 경우 같이 1/12로 나누어서 포함시켜 게산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연봉의 1/12 입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계속정기 고정성 있으면 포함될것이며, 특별수당은 임시로지급한것으로

    계속정기 지급으로보기 어려워 제외될것입니다.

    24000000+300000/12 한

    값을 209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특별수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문제되는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특별수당은 제외할 경우입니다.

    월급÷209×8=(2,000,000+25,000)÷209×8=77,512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수당을 1월분으로 계산해서 기본급등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30만원 상여금을 준다면, 30만원/12개월 해서 기본급등에 포함해서 209로 나누고 8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