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통상 임금을 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 계산 시, 1일 임금*30*(재직일/365) 로 하지 않고, 월급*(재직일/365)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할 때, 월급/209*8 로 1일 임금을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1일 임금*30*(재직일/365)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수령 후 추가 지급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