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통상 임금을 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 계산 시, 1일 임금*30*(재직일/365) 로 하지 않고, 월급*(재직일/365)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할 때, 월급/209*8 로 1일 임금을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1일 임금*30*(재직일/365)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수령 후 추가 지급 요청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계산하여 과소지급하면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