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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타조149
시뻘건타조149

퇴직금 산정 시, 통상 임금을 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 계산 시, 1일 임금*30*(재직일/365) 로 하지 않고, 월급*(재직일/365)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할 때, 월급/209*8 로 1일 임금을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1일 임금*30*(재직일/365)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수령 후 추가 지급 요청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계산하여 과소지급하면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