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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족제비240
소중한족제비24022.05.16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최근 퇴사자입니다.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과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이 금액이 통산임금보다 작아서,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에 제시한 통상임금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평균임금보다 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을 기준임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과 평균금임금을 합한 급액보다 큰 통산임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해당분을 퇴직금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요? 혹시, 이에 근간이 되는 법률이 존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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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 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기 지급된 수당 중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의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계산에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3/12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퇴사를 이유를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았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추가로 판례에서 연차수당은 고정성이 없고 변동되며 발생이 불확실한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들어간다면 결국 통상임금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무한히 커지는 결과가 되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데 근로자 분은 결근 등의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고 통상임금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별도로 연차수당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