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통상임금 적용 기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이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도 적용됩니다.

    2.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3.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 +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