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3.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 +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