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통상임금 적용 기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이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이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